2009년 01월 21일
부부 강간죄 인정이라...
부부 강간죄 인정이라...
이번 결정에 대해서 딱히 불만이 있는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드디어 남성에게도 강간죄의 피해자 조건이 성립되는 건가?
그간 남성->남성을 강제 엣지 하거나
여성->남성을 강제 엣지 할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야 폭력죄?)
이번 부부 강간죄의 인정은
개인 성결정권(의사결정권)을 인정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된다면 단순 여성만의 의사 결정권이 아니라 남성의 의사결정권도
인정 된다는 소리인데 -_-;;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자면
성행위를 거부한 이성을 강제 엣지한 경우
여성이 남성을 강간죄 고소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남성도 여성을 고소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닌가?
이번 결정에 대해서 딱히 불만이 있는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드디어 남성에게도 강간죄의 피해자 조건이 성립되는 건가?
그간 남성->남성을 강제 엣지 하거나
여성->남성을 강제 엣지 할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야 폭력죄?)
이번 부부 강간죄의 인정은
개인 성결정권(의사결정권)을 인정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된다면 단순 여성만의 의사 결정권이 아니라 남성의 의사결정권도
인정 된다는 소리인데 -_-;;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자면
성행위를 거부한 이성을 강제 엣지한 경우
여성이 남성을 강간죄 고소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남성도 여성을 고소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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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강간죄라 by 별과자
- 물리적인 폭력 안 써도 강간죄 성립 by 쓴귤
- 부산지법,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by neverC
- 부부강간죄의 법적 근거 by 콜드
# by | 2009/01/21 23:13 | bull shit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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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존나 웃기는건 부부간에 붕가횟수가 너무 적으면 이혼사유 인정되는 판례였나 암튼 있을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 만약 저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갈 경우 남자 배우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따위는 저 멀리 하늘나라로. 어머나 씨발? <- 이런 사태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다만.
결론: 정말로 솔로천국 커플지옥이 진리가 되는 날이 올 지도 모른다. 적어도 '대한민국 남자' 들에게는 말이지.